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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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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란?
- 일반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·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
- ‘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’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 액 중 1% 이상을 우선 구매해야 하며, 제7조제4항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.
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효과
- 광주방역 및 새송이버섯 서비스 구매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 구매의무대상업체에서 구매가 구매실적으로 연결되며, 중증장애인분들의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.
구매방법안내
- 생산시설에 직접 발주 및 구매
- 중증장애인생산품홈페이지 '꿈드레'(www.goods.co.kr) 쇼핑몰을 통한 구매
-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직접구매(전국 17개 시도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)
-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나라장터(www.g2b.go.kr), 학교장터(www.s2b.kr) 를 활용하여 직접 구매
- 한국장애인개발원(수의계약 대행)을 통한 구매
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인증서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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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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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업 신고증